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130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