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45
판결선고
2017.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사회복지법인 C 산하단체인 사회복지법인 'D'을 경기 가평군 E에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01. 11. 12. 설립된 G 산하의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I은 2015. 9. 17. 위 'D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6. 10.경부터 H노동조합의 'D'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I 등 근로자들이 H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하여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의를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H노동조합(위원장 F)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2016. 9. 12.경 위 H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지부 설치 통보 및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단체교섭 요청, 확인서, 징계게시문, 불법행위에 대한 통지문, 해고통지서,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요청, 201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단체교섭 재요청, 각 단체교섭 거부 통지문, 노조탄압 증거 영상자료 시간대별 발췌, 관련 사진(증거 목록 4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재심판정서(사회복지법인 C)의 기재 : 판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