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21
판결선고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로자 C를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C는 1987년 자신의 집을 가출하여 1987년 가을경부터 2015. 1. 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며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약살포 등의 일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6. 1.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6월 임금 1,099,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696,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농사일을 피고인이 지정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C에게 2009년 10월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10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C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C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8년 가까이 피고인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비록 C가 피고인을 위해 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로 C를 잡아두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일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C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마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C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