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G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I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약 1,765억원에 공동으로 수급받은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0조 위반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인 PH 2.0 이하의 황산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경기 남양주시 J 소재 위 ‘I 건설공사’ 현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PH 2.0 이하의 황산을 근로자들에게 취급하도록 하면서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6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위 공사현장 내 003 정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크용접용 용접봉 홀더의 절연덮개가 모두 파손되어 절연덮개 없이 작업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감전위험에 노출시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위 공사현장 내 8번 환기구 배처플랜트장에서 사용 중인 컨베이어 벨트 하부의 회전축에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분이 말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위 공사현장 내 8번 환기구 배처플랜트장 내부의 분전반을 근로자들도 쉽게 열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면서 그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피고인들을 합하여 ‘피고인 B 등’이라 한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 등 소속 근로자들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작업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I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증거기록 제49, 50쪽). 피고인 B 등은 위 I 공사구간(2.496㎞)을 분할하여 구간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위반 장소는 폐수처리장, 환기구, 정거장 등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 등 소속 근로자가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대표사로서 현장소장을 임명하고 각 공동도급체의 소속 직원들을 현장사무실에 파견하여 현장소장의 지휘 하에 인력·자재·장비·자재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등이 파견한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거나 작업을 감시·감독하여 피고인 B 등의 직원들에게 안전·보건상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