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31
판결선고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4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9,570원, 2015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524,721원, 2016년 10월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1,890,568원 등 임 금합계 2,424,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차사용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사이에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F가 이미 사용한 무급휴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F의 무급휴일에 대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