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08
판결선고
2018. 3.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F은 위 B 소속으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료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의 대표로서 B의 비료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4:00경 위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당 1톤가량인 비료포대(속칭 '톤백') 10여개를 피해자 G(59세)가 운행하는 4.5톤 트럭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지반 굴착 등의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굴삭기에 매단 비료포대가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5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G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인 들은 근로자 G에 대한 관계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주라고 할 수 없고, 굴삭기를 중량물 적재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굴삭기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굴삭기를 운행한 직원 F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를 운행한 F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료생산업체이고, H는 비료의 판매대행자로서, H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생산한 비료 샘플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상품성이 확인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비료를 매수하여 농가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H가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받는 비료 샘플을 농가에 운반하기 위해 근로자 G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G는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이 사건 비료포대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적재한 뒤 이를 농가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사이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비료의 운송비용은 내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근로자 G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으로 보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비료포대를 운반 차량에 실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H에게 이 사건 비료포대를 인도하고, H가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H 사이의 위 비료샘플 공급약정에 따른 것인바, G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이 사건 비료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은 적어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H의 공동업무라고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 F이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버킷을 부착하는 붐대 고리 부분에바(bar)를 연결하여 지상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외국인 직원 'I'가 위 바의 연결 고리 부분을 비료포대에 걸어 주면 굴삭기를 운전하여 G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으로 올려주고,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G가 위 비료포대의 연결 고리 부분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료포대의 적재작업을 하였던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하역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톤 백(ton bag)에 담겨 있어 개당 무게가 약 900kg가량인 이 사건 비료포대의 하역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 등도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 10.경까지 G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차작업을 하였고, 다른 화물운송업자와 함께 상차작업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날 H가 무료 배포용 비료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화로 말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근로자 G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비료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소속 근로자인 F 등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 내지 방치한 이상 소속 근로자 내지 제3자에게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B의 직원 F이 굴삭기의 버킷을 떼어내고 바(bar)를 연결하여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비료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료포대를 연결한 굴삭기의 붐대 부위를 선회시켜 비료포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료포대에 연결된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G를 뒤늦게 발견하고 굴삭기의 작동을 멈췄으나 그 원심력으로 인해 비료포대가 계속 이동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가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인 F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G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접근을 제한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두어 F으로 하여금 작업지휘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은 굴삭기를 운전한 F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 G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9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