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79
판결선고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6:30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F생, 방글라데시인)가 이사 G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직 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에 지급하면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977,3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6)
녹취서작성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E 다이어리 제출, 첨부 근무내역 다이어리 사본 1부),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의 근무내역 및 급여정산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의 급여명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의 급여 재정산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던 점, 이사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H 부장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옷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야간근무일수가 잘못되었고 미지급된 임금은 1,689,44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4. 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임가공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일 경우 08:30부터 19:30까지, 야간근무일 경우 19:30부터 다음날 08:30까지(휴게시간 1시간)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부터 2016. 3.까지 2주씩 교대로 일정하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2교대 근무임이 표시되어 있는 점(D의 이사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분담 등에 관여하였다는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간근로자와 야간근로자를 합해 13명의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2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생산일지를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야간근무일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생산일지에는 근로자들이 담당한 원단기계별로 근로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피해자의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 점(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진정 이후에 위 생산일지에 있는 피해자의 필체를 보고 피해자가 담당한 기계를 추정해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육안상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필체가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였다는 기계 부분에 기재된 필체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생산일지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생산일지에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뿐 그때그때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④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7.에 처음 야간근무를 1주일 정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야간생산일지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5. 7.에는 주간근무만 하고 야간근무를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등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6,976,37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