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99
판결선고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E의 2016. 4. 임금 75만 원, 2016. 7. 임금 88만 원(합계 163만 원), 2016. 4. 7.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F의 2016. 4. 임금 85만 원, 2016. 7. 임금 693,000원(합계 1,543,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인이 F와 E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약금과 월세 합계 12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F와 E가 G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F와 E가 G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8. 11. G에게 2016년 8월분 임대료 30만 원과 위약금 9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근로기준법 제43조), 예외적으로 F나 E의 임금에서 위 120만 원을 공제할 근거도 없는 점(F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F가 기본적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12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위약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F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143,000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