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48,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8,648,245원의 퇴직금 청구 및 2,640,000원의 배상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금 청구 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0. 1. 25. 연봉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 7,184,570원 및 중도퇴사환급금 1,082,830원을 2013. 10.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15,832,815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한 7,184,570원을 공제한 8,648,2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지급약정을 한 바 없고, 단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3.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그 법정퇴직금 7,184,57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을 정한 위 시행령 부칙 공포 및 시행 전인 2010. 1. 25.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퇴직금 지급시기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시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할 당시에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 1.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3. 7. 31.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에 따른 8,648,245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 3년 7개월(2010. 1. 1. ~ 2013. 7. 31.)
1일 평균임금 : 147,282원[= 13,550,010원(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2일(퇴직 이전 3개월간 근무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액 : 15,832,815원[= 147,282원 × 30일 × (3년 + 7/12개월)]
수령 퇴직금 : 7,184,570원
지급할 퇴직금 잔액 8,648,245원(= 15,832,815원 - 7,184,57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648,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접수되어 피고에게 2016. 7. 7.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었는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참조).
각주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이지만 원고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