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4. 1. 택시 콜서비스 업체인 D에 입사하였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경 D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2015. 9. 22. 해고당하여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139,768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339,200원 합계 3,478,968원,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181,141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339,200원 합계 3,520,3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D의 외부 거래처를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D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D을 퇴사한 후 2015. 5. 1.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원고들에게 한시적 고용임을 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4. 1. 택시 콜서비스 관제업체인 D에 입사하여 콜 관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4. 30.경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D 콜센터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6. 3. 7.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3,478,968원(= 퇴직금 2,139,768원 + 그 밖의 금품 1,339,2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520,341원(= 퇴직금 2,181,141원 + 그 밖의 금품 1,339,200원)의 각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J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3475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J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28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2. 아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J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21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11266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7. 9. 12.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289호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