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12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2. 2.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3. 20.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7. 3. 28. 위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초기387결정). 이에 피고인은 2017. 3. 30. 위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