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C, E, D, I,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C,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콘크리트 면처리' 등의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C와 E은 D의 피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C,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피고인은 J 주식회사로부터 양주시 K 등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 면처리'와 '수지미장' 공사를 D에게 작업면적 1㎡당 3,500원의 공사대금에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1. 24.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00만 원,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60만 원을 위 D으로 하여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