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인 F, G, E을 수습 사용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1월 및 같은 해 2월 임금액은 약정임금의 90%임에도 피고인이 위 기간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이 약정임금의 100%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①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한다).
위 근로자들 중 F은 2016. 1. 22. 주간근로 및 2016. 6. 24.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고, E은 2016. 4. 9. 야간근로, 2016. 7. 2. 주간근로 및 2016. 7. 22.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중에서 위와 같이 F, E이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②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중에서 위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기숙사비 및 식비 월 6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기숙사비 및 식비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③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한다).
판단
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기간 3년, 임금 최저임금(시급 6,030원)'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간 위 근로자들을 수습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수습 기간 전후의 임금액,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위 수습 기간 중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 기간 중에도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1월 및 2016년 2월의 임금은 시급 5,427원 ( = 6,030원 × 90%)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①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인 일일 생산일보 및 출근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중 F이 2016. 1. 22. 주간근로 및 2016. 6. 24. 야간근로에, E이 2016. 4. 9. 야간근로, 2016. 7. 2. 주간근로 및 2016. 7. 22. 야간근로에 각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역시 위 일일 생산일보 및 출근부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위 각 일자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거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임금 및 해당 주휴수당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②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③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③ 사실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기숙사비와 식비로 월 60만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칙적으로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서면 합의 등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기숙사비와 식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③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①, ② 사실오인 주장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