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8
판결선고
2019. 1.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소재 'F 남양주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3,32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F 남양주 증축공사' 중 "건축일반 공사"를 위 D 주식회사로부터 1,947,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위 현장에서 'F 남양주 증축공사' 중 "건축일반 공사"의 판넬설치 공사를 위 G 주식회사로부터 89,1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H의 실운영자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11. 13:40경 위 증축공사 현장 냉동창고 1층 천정 판넬 작업구역(높이 약 6.8m)에서 피해자 I(42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정 판넬을 설치하고 판넬의 이음매를 메꾸는 코킹작업을 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판넬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동해(凍害)를 막기 위하여 임시로 천막 보양작업을 하던 곳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위 판넬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관리를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위험한 현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위 C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천막 보양작업을 하던 개구부에 방호조치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아무런 방호조치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험 방지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일 아침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코킹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1층 천정 판넬 작업구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동하던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천막 보양작업을 하던 개구부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고용노동청 정기 감독 단속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16:10 위 현장에서 고용노동청 정기감독을 받았는바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 현장 옥상계단, 지상2층 바닥 단부 안전난간 하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외부 램프구 좌측 경사로와 지상 1층 정화조실 단차이 부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인 고소작업대(5대)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경사로 내측 냉동창고 판넬 미설치 구간 개구부 주위에 추락방망이 나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송치서 사본
임검지령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출장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사고보고서
시정명령서 이행결과 보고 건
안전진단명령보고서 제출 건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공사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사고상황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및 보호구 지급 등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근대사회에서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함으로써 각종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노동법의 시작인 영국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보다 작업장 안전에 우선한 법이 발전되고 태동하였다. 가령 "견습공(도제)에 대한 건강과 윤리에 관한 법(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법률은 공장법(Factory Act)과 함께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1981. 12. 31.부터는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독립하여 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및 헌법 제34조 제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명·건강, 근로능력의 유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개별 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침도 공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포함하여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경위, 헌법적 의미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규정인 안전조치의무를 불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높이 약 6.8m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추락을 대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한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 근로자는 추락에 대비한 안전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 당시 공사부분에는 천장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허공에 천막보양작업만 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면적도 상당한 범위에 이르렀으므로(5m×6m),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실수로 천막 부분을 밟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바,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근로자에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하게 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판넬조로 이루어진 냉동창고로서, 안전대 또는 안전방망을 위한 설비를 건물에 장착하는 작업이 곤란하였고, 작업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어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근로자가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도 없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내부 판넬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하부에서 판넬을 이동하고, 고소작업대 탑승 근로자 및 판넬 상부 근로자는 추락 예방을 위해 H빔에 생명줄을 설치 후 추락방지대를 체결하여 작업하게 하고, 외벽 판넬은 거미크레인이나 굴절스카이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하게 함으로써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도 중대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와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을 고용한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B를 고용한 G 주식회사,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는 피해자의 처 및 모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보험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추가로 170,000,000원 상당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을 시정하는 등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3. 2. K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