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48
판결선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악세사리 등 잡화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2018. 3.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3. 21. 15: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32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컨테이너에 의류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때 운행경로의 갓길 붕괴에 의해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유도차 배치와 갓길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지게차를 후진운전하던 중 지게차 왼쪽 앞바퀴 밑의 콘크리트 지면이 부서지면서 지게차가 왼쪽으로 전도하여 논바닥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8. 3. 23. 서울 강동구 소재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5. 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위 B 공장에서, 분전함의 노출된 충전부에 대하여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위 B 공장에 설치된 의류압착기의 금속제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