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52
판결선고
2018.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 C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이행의무 및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 2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