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1
판결선고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D역 공사현장에서 2017. 4. 6.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한 E을 2017. 8. 14.에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 2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4. 6.부터 2017. 8. 1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살수차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7. 8. 14.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너 그만둬'라고 말하기에 인수인계를 해주고그만 두었다. 해고되기 전주 토요일 무렵 내가 살수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다툼이 생긴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때 피고인이 내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가를 낮게 받은 것에 대하여도 뭐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만두라는 말은 없었는데, 2017. 8. 14. 월요일에 출근하였더니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근로자 E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허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 E이 자신이 운행하던살수차에서 기름을 빼내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달리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할 당시 단지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 E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한다는 등의 해고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