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6
판결선고
2018. 10.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하던 C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대리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카마스터(영업사원)들이 D조합에 가입하여 집회참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오던 주차비지원금(매월 30,000원)과 당직수당(토요일 근무시 10,000원,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 15,000원)을 2016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녹취록(2015. 9. 25.자), 녹취록(2016. 12. 16.자), 재심결정서(중앙2015교섭29)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마스터(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이하 편의상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한다)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카마스터들이 H 본사와의 투쟁을 이유로 영업활동을 소홀히 하여 우발적으로 감정 표현을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대리점에 소속된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H 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카마스터들과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점, ② 카마스터의 주요소득은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당으로 카마스터의 소득이 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H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④ 카마스터는 피고인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H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피고인과 카마스터 사이의 용역계약(제4조) 내용, 카마스터들의 조회 참석 및 당직 근무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카마스터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카마스터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피고인과 카마스터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대리점에서 근무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카마스터들에게 매월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 ②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D조합이 2015. 9. 18.자로 설립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대리점에 소속된 카마스터들(총 13명) 중 8명 정도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③ 위 노동조합에서 2015. 12. 9. 카마스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대리점에 소속된 카마스터 8명이 참가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12. 16. 대리점 회의실에서 조회를 하면서 카마스터들에게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비난하고 사업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인센티브와 주차장 지원비를 다 폐지하고 10년 근속한 경우 지급하던 격려금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카마스터들에게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이 노동조합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카마스터들에게 일률적으로 주차비지원금과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조회를 하면서 카마스터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25.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집회 참가 이후인 2015. 12. 16.에는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사업장 폐쇄까지 언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범행일자 2015. 12. 26.은 2015. 12. 16.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