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분 임금 잔액 1,148,960원, 2017. 6월분 임금 1,389,870원,2017. 7월분 임금 1,389,870원의 합계 3,92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63,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6. 18. 근로자 D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