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1
판결선고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2층에 소재한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30.부터 2017. 5. 18.까지 근롯한 E의 최초 입사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 E이 이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2.경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임금 월 200만 원을, 3개월 이후에는 월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입사 이후2017. 1. 중순경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 E이 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근무한 달의 다음 달 중순경에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첫 월급을 받을 무렵인 2017. 2.경 피고인이 내 책상 위에 근로계약서를 놓고 간 사실이 있지만, 위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구두계약과 달리 임금이 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 E과 사이에 임금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종의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