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후 붕괴위험이 있는 갓길에 경계설정을 위한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