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1447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C 주식회사는 화성시 F 지상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작업인부로 고용되어 2018. 3.경부터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 등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누구인지 근무일마다 출력인원점검표(갑 제4호증)에 기재하여 피고 B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왔는데, 위와 같이 원고 등이 근무한 날짜에 따라 발생한 임금은 총 합계 220,133,030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그 중 156,75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G 계좌로 입금한 사실(입금날짜와 입금액은 갑 제7호증의 1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원고 등이 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합계 63,383,0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한 고용인으로서,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 정한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대금 평당 단가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정산 금액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근무한 인원과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가 단순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철근콘크리트,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 주장으로도 원고(선정당사자)와 평당 단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