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2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D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노조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 (합)E와 노사교섭을 담당하고 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합)E의 실제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피고인 A
2017. 11. 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택시회사가 기존 20리터를 상한으로 연료를 공급해주고 초과 연료는 택시기사가 부담하던 것을 택시회사가 연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자, 사용자 측인 (합)E의 위 B 등은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일명 '사납금'의 인상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 측인 (합)E를 상대로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인근 호프집에서, 위 B, C로부터 '사용자측 인상안인 29,000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협상을 체결하자. 도장을 찍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9. 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합)E 사무실 2층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대로 사납금을 기존 98,000원에서 12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에 서명한 후 위 B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위 (합)E 사무실 등지에서, 위 A에게 사용자 측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에게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9.경 제1항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 C에게 'A이 고생을 하였으니 아무래도 1,000만 원을 줘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용자 측 제안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노조위원장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9. 29. 위 호프집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9. 30.경 위 (합)E 사무실에서 A과 단체협약의 일종인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위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재물공여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피고임 B, C : 각 징역 1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 B, C(배임증재) : 각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용자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금액(수표 300만 원)을 반환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노조와의 협상에 임하여야 함에도 노조위원장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노조위원장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것을 건의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