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5
판결선고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부분을 1,200,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를 67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2.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5년 3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A이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지급확약서
체불내역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전에도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근로자 12명 합계 2,3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