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9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