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판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물류센터에서 2016. 10. 24.부터 2018. 8. 31.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장, 야간, 주휴수당 합계 8,932,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장, 야간, 주휴수당 합계 19,098,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물류센터에서 2016. 10. 24.부터 2018. 8. 31.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710,784원, 2016. 2. 16.부터 2018. 3. 23.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800,9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11,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