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
판결선고
2019. 5.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천시 C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85명을 사용하여 가죽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상해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02:56경 위 회사 공장 내 준비 2동 2층(높이 약 3.6m)에서 위 회사 소속 피해자 D(58세)과 E(41세)로 하여금 유성드럼 안에 약품 등을 넣는 유성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작업 중 6번 유성드럼과 2층 작업발판 사이의 개구부(간격 약 25cm)로 1층 바닥까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이동대차를 사용하면서 바퀴쐐기 설치 등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위험물질인 LPG를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 2층 비상구 앞에 드럼통을 적재하여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사에서 세빙기 벨트, 건조드럼 뒤 벨트에 덮개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진공컨트롤박스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특별관리 물질인 황산을 사용하면서도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특별관리 물질인 황산을 사용하면서 취급 근로자에게 특별관리 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해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용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용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각 산업재해 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지정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상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의무위반을 시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는 오기임이 분명해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