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46
판결선고
2020. 5. 20.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동파이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양주시 C 소재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로서 피고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019. 5. 21.부터 5. 2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결과,
피고인 B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지하 빌렛리프트 주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실 지하 이동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1공장 주조 압축기 상부, 2공장 용해로 자재 보관장소 2층, 2공장 집수조 개구부에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인발2호기 설비 이동통로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9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메인분전반 충전부에 감전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
A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검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현장채증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이미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