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6
판결선고
2019.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번지점프, 수상스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D(18세)는 2018. 6. 25. 14:09경 위 C 내 수상계류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위 고무보트는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위 고무보트 위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위치한 간이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사업장 내 수상계류장에서 보트 연습을 하던 피해자 D(18세)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무보트를 혼자 타고 위 간이의 자에 앉아서 노를 저으며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져 가라앉아 2018. 6. 25. 15:40경 후송치료를 받던 가평군 E 소재 F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위 사업장에서 고무보트 계류장 높이 1m 내지 1.5m인 계단의 개방된 양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내사보고(변사자 친구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질문서 전화통화 확인)
제조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