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4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4,2019
판결선고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44』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및 2018년 5월, 6월 분 임금 5,666,660원 및 퇴직금 11,530,077원 합계 17,196,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71』
피고인은 2014. 3. 2.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매월 차량 할부금으로 1,550만 원, 직원 인건비로 2,000만 원, 유류비로 1,000만 원 4대 보험 등 세금으로 500만 원, 카드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2019고단7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금전차용증,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 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각 저질렀다. 편취한 또는 미지급한 돈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근무한 F의 2018. 5.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합계 3,666,660원 및 퇴직금 8,217,39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3,849,993원 및 퇴직금 9,652,888원 합계 23,502,8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