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고정10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나.항 중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을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나.항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