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정11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3>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7.부터 2018.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6. 1.부터 2016. 2.까지 최저시급 6,0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5,882원, 2018. 1.부터 2018. 3.까지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7,308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