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75
판결선고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93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12.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사실 제1항]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항]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017년 10월 급여대장
2018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 미청산의 점과 관련하여, D이 2017. 10. 31. 퇴직할 당시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7. 11. 3.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2018. 11.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기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겠다고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에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933,920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고, 2018. 11.분 임금 2,300,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범행은 D의 퇴직일인 2017.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성립일 이전인 2017. 11. 3. 이미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성립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
2018. 11.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복할 때까지 무급으로 근무하겠다며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유효하려면 그러한 임금 포기 약정이 D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1. 23.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작성날짜를 소급하여 2018. 11. 1.자로 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D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주주로 참여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인수인계 중 재고 확인을 했더니 물량이 많이 착오가 나서 피고인이 D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였다", "재고물량 착오 건에 대해서 형사책임만 면하게 해줄테니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이처럼 회사 측에서 'D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상황에서(실제로 2018. 12.경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임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을 두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D이 (주)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및 2018. 11.분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2020. 1. 11.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임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