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B에 대한 부분)
『2019고단1872』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합계 6,076,5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394』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56,000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725,000원, 합계 3,38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1. 2.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일용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거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2016년 6월 30일 부로 사직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6. 8. 12.에 4,988,840원을, 2018. 1. 29.에 2,931,370원, 2018. 2. 2.에 2,341,58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5, 26쪽).
이 사건 회사는 실내장식 가구제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업무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에 생산되는 물량의 차이가 커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약정한 일당에 일한 품수를 곱하여 지급되는데, 주간 8시간 및 18시 이후 4시간을 각 1품으로 한다.
퇴직금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당으로 12만 원을 지급받되, 위 일당의 8%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떼어 적립하여 퇴직시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적립금'이라고 표현하였다), 위 가.의 4)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위 적립금이지, 퇴직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임금과 향후 지급될 퇴직금을 포함)을 정하고(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12만 원으로 정하였다), 위 비용 중 8%는 퇴직금으로 따로 책정하여 매월 근로자들에게 그 적립 내용을 확인시켜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G(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위 각 증인신문 당시 퇴사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6. 30.경 위 가.의 3)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12.에 4,988,840원을, 2017. 12. 29.경 퇴사한 이후 2018. 1. 29.에 2,931,370원, 2018. 2. 2.에 2,341,580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금액은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위 2016년경 및 이 사건 진정일인 2018. 4. 10. 이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위 2016. 6. 30.경, 피고인이 그 의사에 따라 사직 후 재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C, D(공소기각된 부분의 근로자들이다)은 2013년경 '퇴직금가불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위 C, D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 법정퇴직금에서 위 8%에 해당하는 금액(기지급분)과의 차액분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이자의 가산도 없이 퇴직시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2016. 8. 12.자 4,988,840원, 2018. 1. 29.자 2,931,370원 및 2018. 2. 2.자 2,341,580원이 퇴직금일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위 일자에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차휴가수당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상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약정임금제'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이라는 문언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종 수당'에 연차휴가수당이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용된 내용이다),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15. 11.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 제83조 제3호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무형태,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재량에 의한 근무형태,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미리 결정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여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예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위 96다2469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직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계약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 구하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
『2019고단1872』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0. 30. 퇴직한 C의 퇴직금 29,069,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퇴직금 합계 41,993,4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394』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7. 10. 30.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60,800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134,400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346,000원 등 합계 6,54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0,179,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