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67
판결선고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0.부터 근로하여 온 D(D, 이하 ‘D’라고만 한다)와 2018. 2. 5.부터 근로하여 온 E(E, 이하 ‘E’라고만 한다)를 2018. 10. 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D 1,573,770원, E 1,573,77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계약서(E),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D)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시점인 2018. 8. 20.경 이미 직무를 수행함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였는바, 2018. 10. 2.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0. 2. E에게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다. 당시 E가 아프다고 하여 F 팀장이 ‘쉬라’고 말했던 것을 E가 해고통보로 오해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E에게 적법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부분과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2. 장염에 걸려서 아침에 F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예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는 문자가 왔고, E가 전화를 하여 ‘너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해 주었다”, “바로 다음 날 F 과장에게 전화해서 아팠었다는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였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8. 10. 2.로부터 한달 전쯤 ‘일이 많이 없으니까 D와 E 중 한 사람을 해고하기는 할 건데, 당분간은 일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8.말경 D를 불러서 ‘그만 나와야겠다’라고 했더니, D가 회사 근처에 얻은 방을 당장 빼기 어렵다며 좀 더 있고 싶다고 하여, ‘일단 보류를 시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회사 입장에서, D가 방을 정리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던 것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D가 언제까지는 무조건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었다”(위 녹취서 제2, 4쪽), “피고인에게 ‘D의 방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되겠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다”(위 녹취서 제4,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 8. 20. F 과장이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다음날 F, G이 ‘D가 방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좀 봐주자는 의미로 건의를 하였고, 이에 ‘시간을 좀 주되, 1~2주 내에는 정리하라’고 지시했다”(증거기록 제109, 1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 F, 피고인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시기가 2018. 10. 2.로부터 30일 이전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D를 해고하려다가 D의 사정을 들은 뒤 이를 보류하고 ‘부정 기한 동안’ 일을 계속 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D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부분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2. 저녁에 일이 끝나고 F 과장, 다른 대리 및 공장장 세 명이 E를 불러, ‘D랑 E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D에게도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일시적으로 쉬라는 취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만두라는 취지였다”,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F 과장이 전화를 하여 ‘왜 D하고 둘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냐’는 말을 했을 뿐 ‘왜 회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2. 저녁에 공장장 H, G 대리와 함께 E를 만나서, E에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도 지금 일을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이에 E는 별다른 반박 없이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0, 11쪽),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피고인이다”(위 녹취서 제11쪽), “F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위 녹취서 제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대질조사 당시, ㉠ E는 “F 과장이 ‘퇴사를 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위에서 피고인이 자르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60쪽) 진술하였고, ㉡ F은 “E에게 임금 체불 등 회사의 안 좋은 사정을 설명하며 ‘간부들끼리 D와 E는 쉬게끔 하자는 말이 있었다. 나오지 말고 쉬고 있어라.”고 말을 했다“(증거기록 제61쪽), “H 공장장이 피고인에게 D와 E를 쉬게 했다고 보고를 했고, 피고인이 F에게 다시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D와 E를 쉬게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F은 2018. 11. 15. D와 E를 만난 자리에서 “그날 갑자기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회사 사정은 이렇게..”(증거기록 제48쪽), “어쨌든 너네 입장에서는 일 나오고 있는 걸 갑자기 나오지 마라가 된거는 맞아. 너네한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전했고”(증거기록 제51쪽)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의 채용, 해고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근태관리는 현장 담당자인 F 과장과 G 대리가 한 팀씩 맡아서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를 해준다”(증거기록 제10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은 다른 간부 직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분명히 해고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 해고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인도 위 E에 대한 해고통보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와는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E의 잘못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E가 받았어야 할 해고예고수당 1,57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500,000원만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대체가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나요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안했나요’라는 언동까지 하는 등(2020. 11. 18.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 제7쪽)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했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017. 9. 18.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