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로 퇴직한 날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 7. 17.이 아니라 2018. 9. 30.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8. 6. 22.경에는 원고가 아직 퇴직하기 전이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3,640,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9.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의 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의 취지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의 취지 참조).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