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30,000원 및 근로자 M의 퇴직금 6,547,36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I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죄의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근로자 M와 합의하여 근로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