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위반과 관련된 조사를 받거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 다수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택시운전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피고인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정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고정급의 주요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된 반면,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정급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사납금이 증액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반드시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납금 증액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저촉문제를 극복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서도 사납금 증액을 피해가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회사 역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다수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순차로 변경하였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취업규칙과 이와 연계된 근로계약을 통해 알 수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종전 취업규칙이 시행될 당시와 비교할 때 다소 늘어났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총수입 역시 특별히 감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이어서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지침이나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법적 효력유무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비법률가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를 받거나,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경서
판사 김혜림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