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0
판결선고
2020. 6.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F 현장'의 소속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2. 7. 20.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 중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로부터 상하수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개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4. 5. 21. 강원도 화천군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도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강원도 철원군 I 소재 'F' 현장에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도급한 위 현장 내 도급인들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79. 5. 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에서 발주한 'F'을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상기 공사현장의 K의 설계시공서에 명시된 계획 굴착 깊이가 1.5m지만 통신설비가 나와 추가로 1.7m까지 굴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서에 기재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2019. 3. 18.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다가 토사가 붕괴되는 바람에 위 장소에서 지장물 확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 L로 하여금 위 토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로 하여금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현장관리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의 우편진술조서
L의 고소(발)장, D의 목격자진술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
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3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일용직), 신규채용자 일지, 보험가입자재해사실 등 확인서, 산업재해조사표,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오수관로 계획평면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