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138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