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고단15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876,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7,606,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