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81
판결선고
2021. 10.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9.1.부터 2018.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1,540,000원, 2018년 1월 임금 660,000원, 2018년 2월 임금 5,000,000원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서류 포함
진정서(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근로자 D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은 2017. 9. 1.부터 2018. 3.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 대한 임금 등 7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0. 13.경 D이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D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 채권으로 D의 피고인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D의 피고인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년 2월 임금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결국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1985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 206340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현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1. 9. 30 그 결정에 그대로 따를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각주1) 피고인은, 2020. 6. 22.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은 720만 원에 이르지 않고, D에 대한 별도의 채권 6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6. 9. 제2회 공판기일에는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