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99
판결선고
2022. 6.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구리시 E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2월 임금 2,610,000원, 2019. 3월 임금 4,560,000원, 합계 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918,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K, L, M, N, O, P, F, Q, R, S, T, U, V, G,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E 현장 노임 미지급내역, 출력일보, 노임미지급 내역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각 하도급변경계약서
각 직불동의의 건, 펌프카 장비비 직불 요청 건, 지게차 장비비 직불 요청 건, 할석 및 미장 인원 협조 요청 건, 기성금 선집행 및 잔여공사 지원 요청 건, 2월 기성금 중 자재비 우선 지급 요청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2018. 8.경 공사가 중단되자 2018. 9. 18. D과 AE은 2018. 8. 31.까지의 공사대금을 1,448,000,000원으로 합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D이 책임지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생긴 현장이어서인지 근로자나 자재납품업체, 장비업체들이 참여를 꺼리자 AE에서 2018. 9. 이후의 공사대금은 D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 자재 납품업체, 장비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특히 인건비는 반드시 AE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AE에서 2019. 1.까지는 인건비를 약속대로 지급하였으나 공사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이 매월 말에 신청하여 45일 후에 지급한다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2019. 2.분 노무비는 30%만 지급하고 2019. 3월 및 4월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공사가 재개된 후 D은 사실상 공사에서 배제되었으므로,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를 재개한 후 AE에서 인건비를 직불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회사로서 그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특히 D이 AE에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금에 대한 직불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지급이 이루어졌고, 2019. 5월 내지 6월경까지도 마감공사를 위해 자재비 선지급을 요청하거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는 등 D은 여전히 AE의 하수급업체로서 공사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여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근로자 G, R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액을 해방공탁하여 G은 이를 통해 변제받았고, R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K, X, AF, AG, AH, Y, AI, AJ, AK, AL, AM, AN, AO, AP, AD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꾸준히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아니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과정과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무죄 판단)<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E(舊 주식회사 AR, 이하 ‘A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구리시 E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A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2018. 9.경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서부터 위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을 직불처리하기로 하면서 위 A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2. 이후부터는 인건비를 직불처리하지 않으면서 A에게 남은 공사대금 165,759,898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A과 연대하여 판시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918,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관련법령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A)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먼저 AE에서는 D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AE에서 무조건 노무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어 공사 재개 당시 AE이든 D이든 하도급계약을 타절하는 것이 간명하지 하도급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실제 이 사건에서 노무비 직접지급도 D에서 AE에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면 이에 따라 AE이 지급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D과 AE이 최종적으로 체결한 변경계약은 2019. 2. 28.자 3차 변경계약으로서 그 공사대금은 35억 3,82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다. 한편 D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은 위 3차 변경계약이 실제로는 2019. 4. 내지 5.경에 이루어졌으나 2019. 2. 28.로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J과의 대질 신문 당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49쪽) 이는 AE 측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2019. 4.경은 이미 주요공정의 마무리 시점으로서 그 무렵에 정해진 공사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져 의견이 합치된 금액이라고 보인다.
반면 D 측에서는 2019. 6.초경 2억 7,000여 만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한편 D에서는 공사대금을 40억 원 이상으로 요청했음에도 AE에서 부당하게 불응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한 추가공사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AE에서 위 금액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D에서는 2019. 1.분 노임을 포함한 기성금 청구를 2019. 2. 28.경에 하였고(수사기록 253쪽), 반면 이 사건에서 임금이 미지급되기 시작한 2019. 2.분 노임을 포함한 기성금을 청구한 것은 2019. 5. 22.경이며(수사기록 275쪽) 같은 날 2019. 2.분 기성금 중 자재비에 대한 우선집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9쪽). 이에 따라 AE에서는 위 2월분 자재비와 노무비의 일부(약 30%)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D에 공사대금으로 33억 7,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직불 포함), 그 무렵 D의 채권자들이 A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금액이 합계 5억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증나 제12호증), 그 밖에 D이 공사를 마치면 후속 공정을 위해 해야 할 시스템 비계 해체, 타워크레인 해제 및 철수,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등(즉 미시공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B로서는 당시까지의 미시공 부분과 기지급 공사대금, 여기에 가압류된 금액 등을 포함하면 이미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넘는 기성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별지
각주1)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3, 25 내지 30, 35, 46, 61 기재 근로자들과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후 위 금액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