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3403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03
판결선고
2021. 3.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403』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4,234,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449,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2. 28.까지 영어강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월 임금 3,755,000원, 2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6,5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I, K, L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0고단382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403호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양주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2,992,500원, 퇴직금 4,88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55,000원, 퇴직금 합계 8,607,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