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합5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19, 21, 24, 27, 30, 33 내지 39, 41, 43, 44, 45, 4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표 연번 25, 4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306,2020
판결선고
2021. 7.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합306』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주식회사 C의 거래실적과 영업이익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31. 제수 D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처남 F 명의로 주식회사 G를, 지인 H 명의로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공급가액 227,19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96,048,0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396,048,0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0고합5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0.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2월 임금 2,165,310원, 2020년 3월 임금 2,165,310원, 2020년 4월 임금 2,165,31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 20, 22, 23, 26, 28, 29,31, 32, 42,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16,00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17,842,24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 20, 22, 23, 26, 28, 29, 31, 32, 42, 46,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429,682,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F,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합57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 20, 22, 23, 26, 28, 29, 31, 32, 42, 4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액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1,439,604,802원 ~ 3,599,012,005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43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4월 임금 2,625,000원, 5월 임금 2,625,000원, 6월 임금 2,625,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19, 21, 24, 25, 27, 30, 33 내지 41, 43, 44, 45,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04,35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퇴직금 14,985,237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19, 21, 24, 27, 30, 33 내지 39, 41, 43, 44, 45,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67,219,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19, 21, 24, 25, 27, 30, 33 내지 41, 43, 44, 45, 48 기재 각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규현 공병훈
별지
각주1) 1,439,604,802원[= 판시 제1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14,396,048,022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
각주2) 3,599,012,005원[= 판시 제1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14,396,048,022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