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나2004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6,655,717원, 원고 B에게 32,138,4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3. 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J(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부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 A의 퇴직금 49,645,562원, 원고 B의 퇴직금 43,684,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7. 1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급여법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1996. 12. 4. 법률 제791호로 개정되며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구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또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입사한 1983. 2. 1.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12명 정도였고, 이후 일시적인 경영부진으로 근로자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통상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의 입사 당시에는 12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장의 최소근로자수 16인에 미달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가, 1988. 1. 1.부터 법률개정에 따라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1988.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2005. 1. 27. 제정된 퇴직급여법 부칙 5조에 의하면 퇴직급여법 시행 당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는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점 및 원고들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급여법 시행 이전의 근로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는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급여법 시행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퇴직금 액수

나아가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76,655,717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8,100,000원 / 92일) × 30일 × (10,593일<1>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퇴직금은 68,138,415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 7,200,000원 / 92일) × 30일 × (10,593일<2> / 365일)]이 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가 2016. 10. 3.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 8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미리 정산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나,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 3조 1항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2016. 10. 3. 피고에게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퇴직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1심공동피고인 D(피고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에서 D에 대한 차용금을 공제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원고들의 2019. 3. 26.자 준비서면 2, 3쪽)].

다.

소결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76,655,717원에서 원고 A이 자인하는 원고 A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한 36,655,717원, 원고 B에게 위 퇴직금 68,138,415원에서 원고 B이 자인하는 원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36,000,000원을 공제한 32,138,4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각주1) 계속근로일수 1988. 1. 1.~2016. 12. 31.

각주2) 계속근로일수 1988. 1. 1.~2016. 12.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