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쌀과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부터 2020.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6. 임금 98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1,166,3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 대한 2019. 4. 임금 1,144,68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5. 20.경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429,48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0,478,104원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85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