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6931, 2021고단370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250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20. 8.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862,920원, 6월 임금 4,183,180원, 7월 임금 4,203,180원, 8월 임금 4,411,750원 등 임금 합계 15,661,030원과 2018. 10. 16.부터 2020.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E, 국적 필리핀)의 2020년 7월 임금 549,7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10,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20. 8.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12,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