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2020고단6562』
피고인은 2020. 11. 1. 00:51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부터 구리시 F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02』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G빌라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20. 1. 26.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