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26
판결선고
2022. 3. 14.
범죄사실
B은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B의 동업자로서, 피고인 및 B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20. 7. 10.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7.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7. 10.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0. 8.분부터 2020. 10.분 까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20. 9.분과 2020. 10.분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 2,39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이유서
법인통장 출금내역
진정인 A 명합, 주주명부, 감사권 위임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 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 F, 근로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