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66
판결선고
2022. 10.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교사 신축 공사장에서 2020. 10. 15.부터 2020. 12. 20.까지 근무한 중국인 근로자 F의 2020년 10월 임금 583,400원, 2020년 11월 임금 6,048,350원, 2020년 12월 임금 3,482,100원 합계금액 10,113,850원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총액 39,221,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진술서(간이)
각 자료, 각 자료 및 여권사진
근로현황 및 보수 미지급 금품 현황, 진정인별 일당 및 물량작업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은 근로계약 당시 노무비에서 본인들의 식대 및 숙박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노무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식대 및 숙박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노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① 근로자 J(수사기록 42쪽), 근로자 K, L, M(수사기록 66쪽)은 숙소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일방적으로 정리한 노트기재 내역(수사기록 87~108쪽)을 제외하면 공제되어야 할 ‘식대 및 숙박비 금액’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숙박비 금액에 관한 근로자 F, N의 진술(F, N, O 합계 한 달에 60만 원으로 인당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취지,수사기록 54쪽)과 H이 정리한 노트기재 내역 중 숙박비에 관한 부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처럼 ‘식대 및 숙박비 금액 및 지급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설령 근로계약 당시 ‘식대 및 숙박비’의 공제에 관한 피고인 및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이 정한 일방적인 금액(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 후 임금이 25,50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39,221,800원에 비하여 과소한 금액이다)을 ‘식대 및 숙박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 전액 뿐만 아니라 임금 중 ‘식대 및 숙박비’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근로자들을 연결한 H과 피고인의 금전관계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큰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