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99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8. 2. 5.부터 2020. 3.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분 임금으로 2,300,000원을, 2020. 2.분 임금으로 2,900,000원을, 2020. 3.분 임금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9. 12. 23.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20. 1. 31.까지 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금 7,268,583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년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신장이식 후 휴직한 2020. 1.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서 위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2019. 12.분 2,300,000원, 2020. 2.분 2,900,000원, 2020. 3.분 3,000,000원을 합한 8,200,000원이고, 이를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91,109원(= 8,200,000원 ÷ 91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그런데 위 91,109원은 원고의 근로조건에 따른 통상임금(일급) 112,512원<1>보다 낮으므로 112,512원이 평균임금이 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은 7,268,583원<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268,5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퇴직금을 분할한 250,000원씩을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분할 지급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112,512원 = 통상시급 14,064원 × 8시간 [*통상시급 14,604원 = 월급 330만 원 ÷ {주 52시간 × (365 ÷ 7) ÷ 12} (근로기준법 제6조, 원 미만은 버림)]

각주2) 7,268,583원 = 112,512원 × 30일 × (근로일수 786일 ÷ 365) (원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